밸류업 세제혜택, '부자 감세' 논란에 국회서 제동
코너스톤, 7년째 '법 개정 추진'에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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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이 법 개정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며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혜택과 기관투자자의 사전 공모주 참여를 위한 코너스톤 제도가 꼽힌다. 거래소가 수 차례 '의지'를 보였지만, 법 개정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핵심 정책인 세제혜택이 무산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사라졌다고 분석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4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후 2022년과 같은 역대 최저치다. 같은 기간 미국은 4.64배로 집계됐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혜택들이 모두 물건너 간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모두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 직면하며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핵심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 거래소는 '밸류업 펀드 조성',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표창 수여', '밸류업 컨설팅 확대' 등 우회적 대안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피상적인 대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1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밸류업 세제혜택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역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막혀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소가 밸류업 달성 과제와 함께 언급한 '코너스톤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증권가는 여전히 회의적인 모습이다. 거래소가 2018년 처음으로 공론화한 이후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면서다.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위해선 '사전 공모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코너스톤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적격 투자자에게 미리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사전 공모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코너스톤 제도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IPO 제도 개선안을 들고 올 때마다 자주 언급돼 왔지만 늘상 '법 개정 추진'에만 그쳤다. 여러차례 제도 도입이 공론화되고 법률 개정이 시도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2023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까지 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관련 업계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코너스톤 제도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일단 던지고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될지 다들 불신하는 분위기"라며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혜택 도입이 필수적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