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입력 2025.02.13 18:05
    금감원이 편입 승인 심사 진행, 심사기간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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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이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된다.

      앞서 삼성화재는 이달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유 중인 15.9% 자기주식을 2028년 5.0% 비중을 목표로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법(제109조)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대주주로, 지분 14.98%를 갖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계획대로 자사주 5% 초과분이 소각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