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영현 대표 '주주 권익 침해 이력'
허은녕 사외이사 '독립성 회손 판단'에 반대표 행사
"삼성전자 이사진 보수한도 수준도 과다"
허은녕 사외이사 '독립성 회손 판단'에 반대표 행사
"삼성전자 이사진 보수한도 수준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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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전영현 부문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 세부기준 31조에 근거해, 과거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 부회장이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2021년 당시,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전영현 부회장의 삼성SDI 사내이사 재선임 과정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허은녕 사외이사의 재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허은녕 사외이사의 재신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 사외이사 역시 최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깉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이사진 보수액 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3월 14일 11:3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