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사태로 지연된 종합증권사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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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가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과 별개로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다.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은 변경 예비인가만 받은 상황이었다.
그간 우리투자증권은 기업금융(IB) 관련 업무를 위해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추진했지만 부당대출 사태 등으로 인가가 지연됐고,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에 이은 본인가 취득으로,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이 종합증권사로서의 영업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작년 합병 시점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부가 조건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고받으며, 이행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3월 19일 16:3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