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박기덕에 1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입력 2025.05.12 16:16
    최윤범 등 경영진 향한 세 번째 주주대표소송
    ㈜한화 지분 기대가치 감안시 1000억 넘을수도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제기된 세 번째 주주대표소송이다.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회장과 박 대표에 대한 196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자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화 지분 약 7.25%(543만6380주)를 저가에 매각해 회사를 비롯한 주주에 끼친 손해를 직접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11월 고려아연은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주당 2만7950원으로, 2022년 11월 회사가 처음 상호주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가격보다 3%가량 낮다. 단순 취득원가 대비 손해는 약 49억원 규모다. 그러나 MBK 측은 해당 지분의 기대 가치를 감안하면 배상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MBK는 최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3년)까지 1년이 남아 있었고 ▲매각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했던 데다 ▲한화그룹 역시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승계 작업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미국 대선 결과로 국내 방위산업 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실제로 매각 이후 ㈜한화 주가는 주당 5만원 이상으로 치솟으며 작년 11월 처분 당시보다 8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12일 ㈜한화의 종가는 4만8850원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9일 종가 기준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며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공개매수 때 적용한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회·경영진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세 건으로 늘었다. 작년 11월에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지난 2월에는 비정상적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