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주식매수 법정다툼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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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삼성물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267억원 규모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8년여간 이어진 삼성물산-엘리엇 간 주식매수 관련 분쟁이 삼성물산의 승리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엘리엇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연이은 패소로 추가 법적 다툼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당 매수가격 5만7234원이 부당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양측은 2016년 3월 '향후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주식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삼성물산 주식의 적정가격을 주당 6만6602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72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엘리엇이 2023년 추가로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합의서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초과지급액 산정 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면, 주식매수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초과지급이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판결이 M&A 합의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합의서 문언의 명확성'이 핵심 쟁점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