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완자본 인정 한도 초과…킥스 경과조치 적용된 한화·동양생명
입력 2025.10.10 07:00
    보완자본 인정 한도 초과…킥스 도입 후 처음
    추가 발행 여력 제한돼 건전성 개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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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급여력(K-ICS·킥스)제도 도입 이후 해당 한도가 초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발행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건전성 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기준 한화·동양생명의 킥스비율에 공통적용 경과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160%에서 경과조치 후 160.6%로 0.6%포인트(p) 올랐다. 동양생명은 172.1%에서 177%로 4.9%p 상승했다.

      공통 경과조치는 킥스 제도 시행 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이후 발행된 자본성 증권은 요구자본(경과조치 전)의 50%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킥스 제도 전 발행한 자본성 증권은 보완자본 인정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회사는 올해 초까지 인정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는데, 2분기 들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며 이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은 지난 5월 5억달러(한화 약 7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한화생명은 6월 10억달러(한화 1조38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전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인정 한도 미만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공통 경과조치에 따른 킥스 비율 전후 변화가 없었다. 한화·동양생명이 처음으로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제도 이전 발행분 만큼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동양생명이 2분기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했다"며 "새로 발행한 것 중 일부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소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영업을 지속할수록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보완자본 한도도 이에 따라 증가한다. 한도 초과분이 많지 않고,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한도 초과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추가 발행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보험사들은 건전성이 악화될 때마다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급한 불을 껐는데,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한화·동양생명의 킥스비율은 6월말 기준 업계 평균(181.1%·경과조치 전)을 밑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추가 발행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동양생명의 경우 추가 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과조치 전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동양생명은 공통 경과조치 적용에 따른 변화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3억달러(한화 약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2분기에 처음 경과조치 반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회사의 지급여력이나 재무건전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