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철회ㆍ재신청 반복한 '메리츠 1호 스팩'...IPO 육성 성장통?
입력 2025.10.15 10:46|수정 2025.10.15 10:46
    첫 스팩 예심 철회 1주일 만에 재신청
    최대주주 '네오영'에서 '그린노아'로 변경
    거래소 피드백 따른 발기인 구성 보완 해석
    15년 만의 IPO 첫 딜서 행정 보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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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메리츠증권의 첫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두 달만에 자진 철회했다가, 다시 일주일만에 심사를 신청했다. 증권가에서는 메리츠증권이 한국거래소의 피드백을 반영해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역점을 두고 육성 중인 '전통 IB' 부문의 신설 기업공개(IPO) 조직이 첫 딜을 추진하며 겪은 '성장통'일 거란 평가다.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은 '메리츠제1호스팩'은 지난 10일 오후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재차 청구했다. 지난 7월30일 예심을 신청했다가 추석 연휴 직전인 2일 자진 철회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재청구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대주주의 변경이다. 첫 예심 당시 최대주주는 '네오영'(지분율 83%)으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아들 최인국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였다. 재신청서에는 김태엽 어펄마캐피탈 대표의 개인회사 '그린노아'가 동일한 지분율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증권사 한 IPO 실무자는 "과거 2000억원대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논란을 겪은 오스템 일가 회사가 최대주주일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FI) 성격이 뚜렷한 그린노아로 교체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팩 예심은 일반 IPO와 달리 재무지표보다 발기인 구성, 자금 출처, 최대주주의 독립성 등이 핵심 심사 항목이다. 최근 거래소가 이 기준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면서 발기인 자격과 지배구조 심사가 강화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DB금융제14호스팩,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등 네 건이 예심을 철회했다.

      메리츠증권의 재청구는 '발기인 구성 수정'이라는 절차적 보완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많다. 일반적으로 예심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청구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메리츠는 불과 일주일 만에 재신청했다. 보완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비공식적으로 '문제 소지 없는 선에서 구조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주주 교체를 포함해 일부 행정적 보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예심 과정에서 별도로 증권사에 전달한 내용은 없다"며 "회사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자진 철회 후 재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제1호스팩'은 메리츠증권이 올해 초 기업금융본부를 신설하고 투자은행(IB) 부문을 전면 개편한 뒤 처음으로 맡은 딜이다.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KB증권 출신 이경수 상무를 영입해 IPO 부서를 세팅하고, 인원을 확충해왔다. 이번 예심청구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시절이었던 2010년 이후 약 15년 만의 시도다.

      한 대형사 ECM 관계자는 "IPO 부문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결, 컴플라이언스, 내부 심사 절차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주주 변경 외에도 일부 행정 보완이나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까지 타 증권사 ECM 부서에 상장 매뉴얼과 절차를 문의하며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예심 재신청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