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보험판매 본격화…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만 '화색'?
입력 2025.10.20 07:00
    요양시설도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요양자회사 둔 KB·신한라이프·하나생명 등 관심
    "단독 판매창구" vs "비우량 고객"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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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요양시설이 새로운 판로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고, 유입인구가 대부분 고령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내비쳤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간단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을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됐다. 감독규정이 마련되면 간단생명보험·간단제3보험 대리점은 등록 절차만을 남겨두게 된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재화·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자가 관련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여행사), 화재보험(부동산) 등 손해보험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생보·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간단보험대리점 업무 확대는 생보업계가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이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요양시설에서 판매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현재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이 요양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도 동양·ABL생명을 통해 요양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비금융지주 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최근 요양사업에 뛰어들었고, KDB생명도 요양서비스 산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이 되면 사실상 단독 판매창구가 열리는 것"이라며 "요양시설 이용자는 물론이고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지까지 영업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제 수익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간단보험대리점은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등록이 쉬운 대신 상품 구조가 간단한 소액 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요양시설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이용객들의 연령대가 높은 점도 고민이다. 요양시설 소속 보험설계사는 전속이 아닌 탓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수익은커녕 높은 손해율이 예상돼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우량 고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시설 방문객도 한정적이라 유동인구도 적은 편"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은 철저하게 수수료 많이 주는 회사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채널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판매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존 보험대리점(GA)업계의 반발과 불완전판매 우려도 이어진다. GA업계는 간단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직원 등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등록 자격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등록 및 관리는 생명보험협회가 담당한다. 이달 중 등록시스템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 인프라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개발 및 본격 등록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