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회계 불확실성 해소했지만…자본변화·배당논란 남았다
입력 2025.12.02 11:20
    삼성생명, 자본 50조원 육박하게 돼
    주식 매각 계획 없어 영향 제한적
    다만 배당 논란 다시 불거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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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과 함께 시작된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이 과거 일탈회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소급 적용, 과징금 부과 등의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자본이 급증하게 된 삼성생명의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논란이 지속할 수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탈회계를 적용했던 생명보험사들은 해당 금액을 차기 결산에서 자본으로 계상할 전망이다. 3분기말 기준 일탈회계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된 금액은 ▲삼성생명 12조7000억원 ▲교보생명 757억원 ▲동양생명 13억원 ▲한화생명 마이너스(-)180억원 등이다.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다른 생보사들의 회계상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해당 금액이 자본으로 재분류되면 3분기 말 기준 자본이 40조원에서 50조원을 웃돌게 된다. 이탓에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에 관심이 쏠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둘러싼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긍정적이지만, 주가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애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재무제표상 변화 외에 특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11시 기준 전일 대비 0.91%(1400원) 오른 15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일 오후 일탈회계 중단 소식이 알려진 뒤로 소폭 오름세다.

      일각에서는 회계상 혼란은 해소될 수 있지만,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들어 일탈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유배당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이 청구했던 배당금 소송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소송은 모두 패소로 끝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과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패소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으로 계상하더라도 유배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재작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유배당 계약자 보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의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올해까지 일탈회계를 유지하되, 원칙회계를 적용한 수치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일탈회계 중단에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사·감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탈회계는 중단되지만 당장 생보사들이 잃은 건 없다"며 "삼성생명은 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변동성도 커졌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