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매각 분쟁’ 일단락…브룩필드,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 반환
입력 2025.12.08 09:44
    계약금·지연비용 2830억 반환…3년 분쟁 마무리
    가압류 인용에 리파이낸싱·대주단 협의 부담 커져
    •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브룩필드가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을 포함한 총 2830억원을 미래에셋운용에 지급하면서 중재 판정 이행 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운용에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을 지급했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지난 10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이후에도 셋어사이드(Set-aside·판정 취소) 절차를 검토하며 지급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판정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가압류 인용 등 외부 변수로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반환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룩필드가 판정 이후에도 셋어사이드를 검토한 배경에는 내부적 고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재 판정 뒤집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펀드 출자자(LP)에게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했다’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수용하기 전 마지막 대안을 찾기 위한 성격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래에셋운용의 대응 강도가 높아지자 브룩필드 역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에셋운용이 국내외 법원에 연달아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브룩필드가 진행하던 IFC 관련 거래 전반에 부담이 확산됐다. 컨티뉴에이션펀드 조성 작업과 기존 대출 리파이낸싱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IFC를 담보로 한 약 2조6000억원 규모 대출에서 잠재적인 EOD(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부상했다는 평가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무산된 IFC 매입 거래에서 촉발됐다.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리츠를 통해 IFC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래에셋세이지리츠’ 영업 인가를 받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MOU에는 “우선협상기간 내 인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브룩필드는 거래 무산 책임이 미래에셋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SIAC 판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재 과정에서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영업 인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중재 판정 이행 절차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