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최대주주 및 주관사 측 고소…"입찰가 유출·공정성 훼손"
입력 2025.12.11 15:39
    매각 본입찰 프로그레시브 딜 의혹
    우협 선정 절차 놓고 형사 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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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매도자 측 인사들을 고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사 입찰가가 유출됐고,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사실을 은폐한 채 가격 경쟁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11일 흥국생명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주관사 모건스탠리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흥국생명 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입찰가 유출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프로그레시브 딜 절차다. 고소장에는 매도자 측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딜을 적용해 가격을 추가 경쟁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겉으로는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본입찰 뒤 인수 의향자들이 추가 가격·조건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2차 입찰'에 해당한다.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가 본입찰 직후 자사 입찰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했고, 힐하우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 과정에서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상향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예비입찰 단계에서 흥국생명이 최고가 응찰자였지만, 주관사가 이를 외부에 전달하고 추가 가격 경쟁을 유도해 흥국생명의 기회를 침탈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형사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매각은 추가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경우, 우협 지위 유지 여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일정 등 실무 절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