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4명
MBK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MBK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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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CFO)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이후, 3월 4일 자정에 기업회생절차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1월 07일 22: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