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
입력 2026.01.21 17:03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매수
    前 증권사 직원에 정보 흘려 3.7억원 취해
    •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NH투자증권 공개매수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부당차익을 올린 일당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이들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가 조사한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전 증권사 직원 B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3억7000만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B씨는 미공개정보를 3명에게 추가로 전달했고, 정보를 받은 3명 중 2명이 또다른 3명에게 정보를 전파했다. 이 같은 2·3차 정보수령자 6인의 부당이익은 29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공개매수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최대 1.5배다.

      증선위는 "해당 증권사는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졌으며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동안 상장사 3곳의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담당 임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임원은 미공개정보를 주변인에 전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11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전날(20일) 전 임원의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 IB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임직원의 가족계좌만 관리했지만, 이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을 경영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부통제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