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서초동 바로세움3차 매각 '끝'
입력 14.05.08 08:49|수정 15.07.22 14:47
지난 29일 소유권 이전 완료…최우선 수익자 동의, 거래 가능 판결
매각금액 1680억원…1590억원 규모 PF 대출금 상환ㆍ공사비 손실 불가피
  • [본 콘텐츠는 4월30일 18:20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 유료뉴스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바로세움3차 업무용빌딩(이하, 바로세움3차)’ 매각이 완료됐다. 거래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30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9일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바로세움3차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수익자의 동의만 있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다. 현재 등기원부의 최우선 수익자는 ‘더케이’다. 더케이는 두산중공업이 바로세움3차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다.

    거래가 종결되면서 두산중공업은 바로세움3차에 지고있던 프로젝트파이낸스(PF) 지급보증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말 바로세움3차 매각 대금으로 1590억원 규모의 PF 대출금을 갚긴 했지만 매각이 불발될 경우 이 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다.

    바로세움3차 매각 금액은 1680억원이다. PF대출금을 갚고 나면 약 90억원이 남게 된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공사비 320억원을 받지 못한 터라 약 230억원 수준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두산중공업의 바로세움3차 매각은 지난해 말 엠플러스운용이 매입 잔금까지 납부하면서 종료되는 듯 했지만 시행사 시선RDI의 민원과 등기국의 잇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 각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애초 등기원부에 최우선 수익자가 시선RDI로 기록돼 있던 것이 화근이었다. 시선RDI는 자신의 매각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등기국은 시선RD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산중공업은 이의 신청을 통해 최우선 수익자가 시선RDI가 아닌 ‘더케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더케이의 매각 동의서를 첨부,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갔지만 등기국은 이전 신청을 각하했다. 우선수익자 모두(더케이ㆍ두산중공업ㆍ메리츠종합금융)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두산중공업은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4월 말 거래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바로세움3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9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5층의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준공됐다. 엠플러스운용은 건물 오피스 부문과 상업시설을 사용할 임차인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