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자율협약 개시…채권단-신보 합의
입력 14.07.01 13:26|수정 15.07.22 11:22
우선변제권 대신 신규자금과 같은 순위의 변제권 보장
産銀. 7일까지 채권은행 동의절차 진행
  • [07월01일 13:2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를 밟게 됐다. 전날까지 일부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입장 조율이 원만히 끝난 덕분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동부제철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개시를 위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7일 자율협약 개시 결정과 함께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 700억원에 대한 차환지원도 이뤄진다.

    동부제철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신청을 결의한 바 있다. 산은은 동부제철이 제시한 자율협약 신청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서류를 받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것 외 추가 자구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신보와 협상을 벌였다. 자율협약에 부정적이었던 신보가 동부제철 관련 여신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요구한 까닭이다. 협상 결과 신보는 그간 주장해오던 우선변제권에서 한발 물러나 자율협약 뒤 신규자금 지원 때 같은 순위의 변제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신보와 원만히 합의한 산은은 농협은행·하나은행·수출입은행 등 다른 채권단과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결정으로 동부그룹은 일단 한 시름 덜게 됐다. 다만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동부씨엔아이의 회사채 상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동부씨엔아이는 이달 초 일주일 간격으로 총 5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