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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16일 11: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KCC건설이 단 1억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화제다. 높은 등급을 받아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KCC건설과 꽉 막힌 규정에 잡혀 기업 신용등급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무조건 회사채 등급만 요구한 조달청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지난 10일 KCC건설은 사모로 1년 만기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코스닥 상장사이자 도급순위 25위 건설사가 1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사모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KCC건설의 1억원 회사채 발행 '해프닝'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와 관련이 있다.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면제받지 못하는 건설사는 연간 수십억원의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달청이 공정위의 고시를 앞세워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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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기업 신용등급과 회사채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간주한다. 기업어음(CP) 등 단기 신용등급과 달리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의 최소 3년 이상의 펀더멘탈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기업 신용등급과 평가상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방위산업체, 조선사, 건설사 등 제조업체들의 수주에서 기업 신용등급이 활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신용평가 업계도 기업 신용등급과 회사채 신용등급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정위 규정에 '회사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기업 신용등급은 필요하지 않고, 회사채 등급만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 입장에선 기업 신용등급 상 유효등급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조달청이 요구하는 만큼 신규로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아 필요하지도 않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KCC건설이 명목상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첫번째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의 얘기대로라면 지급보증 면제를 받으려는 건설사들은 자금 소요가 없더라도 명목상 회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해프닝이 발생한 또다른 원인 제공자는 KCC건설이다.
공정위 기준 상 이전까진 2개 이상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 A- 등급 이상을 받는 건설사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 기준이 A- 이상에서 A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KCC건설의 유효등급이 A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KCC건설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 회사채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기평이 지난 4월 KCC건설의 등급을 A-로 강등하면서 유효등급도 A-로 떨어졌다. 반면 한신평은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을 요구하자 KCC건설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한기평 대신, NICE신용평가를 찾았다. NICE신평은 KCC건설의 1억원 사모사채 신용등급을 A로 부여했다. KCC건설은 이로써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CC건설에 있어 비용 절감이 중요하겠지만, 어느 신평가사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다른 신평사에 가서 높은 등급을 받아 오는 것은 다시 한번 '등급 쇼핑'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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