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나섰다…서울시 첫 사례
입력 14.07.23 16:32|수정 14.07.23 16:32
21일 수탁사 NH농협은행에 과세예고 통지
서울시 전체로 번질지 화두…지자체 가산세까지 더해
  • [07월22일 18:4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서울시 서초구가 등록 전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시 내에선 첫 사례다.

    2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서초구는 NH농협은행에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부동산 수탁사는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을 보관해 두는 곳이다. 거래 구조상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명의는 수탁사로 돼 있다. 명목상 주인인 수탁사에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실제 주인인 부동산펀드가 세금을 내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세심판 결과를 근거로 등록 전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통보가 왔다"라며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에서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 곳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운용사 입장에선 서초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5년 사이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한 운용사는 엠플러스자산운용 정도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환수에 나설지는 업계의 화두다. 부동산펀드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부동산 중 자산규모 기준 70~80%가 서울에 몰려있다. 특히 도심권역(CBD), 여의도권역(YBD), 강남권역(GBD)은 업무용빌딩 밀집 지역이다. 업계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취득세를 환수한다면 그 규모를 1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900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지자체는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내야했던 세금을 내지 않은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취득세 환수를 시작한 지자체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인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