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운용업계, 펀드 자산담보 추가대출 허용 요구
입력 14.07.24 08:21|수정 14.07.24 08:21
운용사, 세금 납부 위한 재원마련 방안 많지 않아
추가대출이 현실적 방안…금융위, "추가대출은 마지막 수단"
  • [07월23일 16:2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대란 대비책으로 운용업계가 금융위원회에 펀드 자산담보 추가대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한 재원을 마련 차원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인천시 등이 펀드 등록 전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취득세 환수에 나선다면 그 규모는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조세심판 결과가 나온 이상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펀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부동산펀드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다.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자체자금 ▲투자자의 추가출자 ▲배당 유보 ▲펀드 자산담보 추가대출 등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운용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실행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기관투자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시점에서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방안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부동산펀드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펀드가 많지 않아 운용사의 자금으로 세금을 내거나 운용사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등 개별 대응을 하는 정도다. 운용업계는 조만간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가 취득세 환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부동산펀드별로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면 규정 완화를 고려해 보자는 입장이다. 펀드 자산담보 추가대출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용인해왔던 절차대로 투자를 진행 했음에도 운용업계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는데 금융위가 이 사태를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며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에 한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