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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22일 09:0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카드복합상품 폐지를 주장하는 현대자동차가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을 인정, 카드복합상품을 폐지하기 위해선 독과점 해소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다.
현대차 입장에선 다른 할부금융사들과 전속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카드복합상품을 눈 감고 넘어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손익 계산이 시작됐다.
'카드복합상품 폐지'를 주장하는 현대차는 금융당국에 폐지 건의안을 낸 상태다. 이에 여타 카드사 및 캐피탈사들은 독과점의 '횡포'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전속할부금융을 맺게 되면 해당 캐피탈사에 적정 마진을 보전해주게 된다. 가령 현대기아차는 특정 차량의 경우에 한해 현대캐피탈을 이용할 경우 3%대의 연이자율을 적용해준다. 다른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면 2~3배 높아진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선 더 낮은 금리로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기아차로부터 마진을 보전받는다. 캡티브 할부금융은 완성차업체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편으로 쓰인다.
여타 여전사들은 전속 계약을 맺은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결국 독과점 시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카드사 및 캐피탈사들이 현대차-현대캐피탈 독과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드복합상품을 만든 것”이라며 “이 상품의 판매마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측은 "일감몰아주기 등 독과점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차례 조사도 끝났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이다"며 "지난 2010년에 '혐의없음'이라고 결론까지 났다"고 항변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해지자 지난 6월초 학계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 합동보고회에 올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항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동보고회에서 금융위에 올릴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며 "카드복합상품 폐지 안건은 이번달 합동보고회에 올릴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여타 여전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삼성카드 및 중소캐피탈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는 현대차에 주장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여전업계가 주장한 현대차-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대차에 카드복합상품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독과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현대차 입장에선 독과점을 인정하고 다른 캐피탈사들과 전속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여전업계의 카드복합상품 폐지를 주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러 캐피탈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될 경우의 문제점과 카드복합상품을 그대로 뒀을 경우의 문제점 중 어느 결정의 기회비용이 덜 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복합할부상품 논란②]
현대차, ’카드복합상품’ 폐지 주장에 삼성카드 등 "독과점 해결해라"
금융위, 현대차 독과점 인정…해소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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