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펀드 취득세 납부용 담보대출, 마지막 수단"
입력 14.07.30 08:58|수정 14.07.30 08:58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논란]
"배당 유보ㆍ운용 수수료 미지급 등 방법 먼저 강구해야"
"부동산펀드 자산 26조, 취득세 감면분 1300억 수준…감당할 수 있는 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조치와 관련해 자산운용사가 요청한 '펀드 자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펀드 운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일부 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먼저 활용한 후, 펀드 자산 담보 추가 대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부동산펀드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펀드가 많지 않아 운용사의 자금으로 세금을 내는 등 개별 대응을 하고 있다. 운용업계는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취득세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추가대출 허용을 요구했다.

    금융위의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환수 관련 담당자는 29일 "부동산펀드에 부과된 세금이니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아닌 펀드 자금으로 세금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투자자 배당을 유보하거나 운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추가출자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나온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면 부동산펀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펀드가 감면받은 취득세 규모는 1300억원 수준이다. 26조원의 자산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펀드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그는 "취득세 감면 규모를 단순히 국내 6개 지역으로만 나눠봐도 지역당 200억~300억원 규모"라며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환수한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을 취소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펀드 만기도래에 따른 자산 매각과 정리 등을 통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복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중도 매각을 통해,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 여유자금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취득세 환수 대란이 운용업계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금을 내야 할 부동산펀드는 소수의 운용사에 몰려있고 투자자 역시 광범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담당자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대란이 동양사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악의 경우 소수의 운용사가 파산하거나 투자자가 특정 부동산펀드에서 1~2%포인트 수준의 손해를 보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