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T, 은행법 이슈에 연내 매각 가능성 커져
입력 14.08.12 09:33|수정 14.08.12 09:33
[Weekly Invest]
비금융사 지분 15% 보유 금지…씨티·우리 지분율 15% 넘겨
워크아웃은 예외나 졸업 후 2년내로 초과 지분 해소해야
  • [08월10일 10: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업체인 SAMT의 매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대주주인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지분율을 15%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내로 SAMT를 매각할 계획이다. SAMT는 지난달 25일 이들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대상은 출자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 87.5%다.

    주요 주주가 은행들이란 점이 매각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들은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단 해당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그로부터 2년 내로 보유 지분을 15% 이하로 줄여야 한다.

  • SAMT가 여기에 해당된다. SAMT는 지난 2012년 10월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회사 1·2대 주주인 씨티은행(18.14%)와 우리은행(15.86%)이 초과 지분을 정리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대략 2달 반 정도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각과 동시에 초과 지분 문제까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IB)업계 관계자는 “은행법 때문에 매각 측에서 올해 내로 SAMT 매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분 보유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한다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금융위 승인을 못 받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들이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지분 보유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거의 없다.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의 초과 지분 규모도 작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SAMT는 전기장비 유통업체로 현재 삼성 전자계열사 및 미국 컴퓨터제조사 델(DELL)에 메모리 부품, LCD패널 등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키코(KIKO) 사태 손실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 졸업 후엔 매각을 추진했으나, 잠재 인수자와 가격이견으로 두 차례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