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청계천 사옥 매각 LOI 접수
입력 14.08.12 10:28|수정 14.08.12 10:28
부동산 투자업체 5곳 LOI 접수…이번 주 인터뷰 진행
구분등기ㆍ건물 노후화ㆍ사무실 이전 등은 투자위험
  • [08월11일 18:3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중구 다동 청계천로에 있는 사옥 입찰을 시작했다.

    1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8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고 총 5곳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 인터뷰가 예정돼있다. 정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매각 주관은 씨티은행 미국 본사가 선정한 존스랑라살(JLL)이 맡고 있다.

    다동 사옥의 가격은 3.3㎡당 1500만~2000만원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거래 대상은 건물 지분 80%다. 건물의 연면적을 고려한 매각 가격이 최소 1450억원에서 최대 194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지분 20%는 부동산 임대기업 대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다동 사옥의 투자 위험은 한국씨티은행의 사옥 이전, 건물 노후화, 구분등기 등으로 꼽힌다.

    씨티은행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로의 사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다동 빌딩과 소비자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신문로 빌딩 등 두 곳을 합쳐 IFC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실에 대비해 매도측은 1년간의 마스터리스 조항을 걸었다. 그러나 임차인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1년 안에 건물 80%를 채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건물도 오래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다동 사옥은 지난 1997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20년이 다 돼간다. 관리나 운영 등의 문제로 투자자가 구분등기 건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가격 할인 요소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 공실 및 구분등기로 인한 위험이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투자위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LOI를 제출한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동 사옥은 씨티은행의 전신 한미은행 시절인 1997년, 한미은행이 기업고객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은 서울 역사박물관 인근에 있던 사옥을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하고 다동 사옥으로 이전했다. 다동 사옥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4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