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입력 14.08.19 17:00|수정 14.08.19 17:00
법정관리인에 이준우 대표…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
  • [08월19일 17: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9일 팬택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팬택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첫 관계인집회는 11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