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14.09.23 16:28|수정 14.09.23 16:28
금호석화가 박 회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 상대 제기
주총 결의 부존재 본안 소송 진행 중…형제간 법적공방 이어질 전망
  • [09월23일 16:2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금호아시아나는 23일 금호석화가 지난 4월 박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만에 아시아나항공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이 중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호석화가 지난 4월말 취하했다. 주총결의 부존재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