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매각안 부의…11월 7일까지 동의 여부 받아
입력 14.10.30 08:40|수정 15.07.22 13:41
채권단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동의해야 매각
  • [10월29일 11:08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 채권단이 회사의 매각안을 부의하며,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9일 오전 채권단 보유 지분 57.6%에 대한 매각안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다음달 7일까지 채권단 80여곳으로부터 매각 동의 여부를 받을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동의가 나와야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 여부가 결정되면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 매각주관사 선정 등 매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채권단은 지난 23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을 2년 연기하며 매각준비에 들어갔다. 워크아웃 졸업시기는 2016년말이지만, 그 전에 매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워크아웃도 종료된다.

    본래 워크아웃 졸업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채권단이 공개매수조항을 피해서 자금회수를 하려면 이때까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채권단 입장에선 워크아웃 졸업이 2년 미뤄지면서 매각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