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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11:5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효성그룹 계열사 3곳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이하 계열사)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해당 계열사들의 불법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라는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 사유 또한 소명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서 열람·등사를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계열사 측은 조 변호사가 당시 이사로서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주로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법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 신동진(10%), 노틸러스효성(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신동진·노틸러스효성 회계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신청 인용
조 변호사 "불법 비리 발견되면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조 변호사 "불법 비리 발견되면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