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신청 철회
입력 15.02.05 16:59|수정 15.02.05 16:59
신제윤 위원장 "노사 합의 주문…법원 판결 배치되지 않아"
  • [02월05일 15:4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6월30일까지 일체의 합병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법원 판결은 노사 간 협의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 이야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