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파인GC,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입력 15.03.17 07:00|수정 15.03.17 07:00
신규대출 및 유상증자 후 채권자에 55% 현금변제 계획
  • [03월11일 17:3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0일 관계인집회에서 캐슬파인GC 회생채권자의 80%,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채권 변제 후 캐슬파인GC는 대중제로 전환하게 된다.

  • 캐슬파인GC는 채권자들의 입회보증금 중 55%에 해당하는 현금 변제액 430억원을 회생 인가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 채권자에 일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변제 자금은 신규 대출과 유상증자로 마련한다. 캐슬파인GC는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신규 자금 유치를 추진해 300억원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기존 주식 30.25%(40억원 규모)를 무상소각 후 기존 주주인 코토인베스트먼트가 130만주(130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회원권 현금변제 분을 제외한 나머지 45%는 출자전환 받는다. 그러나 캐슬파인GC와 채권단 협의 하에 원하는 채권자는 회원 입회보증금의 45% 출자전환 혹은 10%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다.

    캐슬파인GC 관계자는 "채권자가 45%를 출자전환 받더라도 채권자 개인 지분은 1%도 안 될 뿐더러 골프장은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환금성이 떨어진다"며 "상당수 채권자가 골프장 이용권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캐슬파인GC는 금융부채가 많지 않았고, 부채 대부분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협의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55% 현금변제보다 더 나은 조건에 매각할 수도 있었다"며 "채권자 몇몇이 실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빠른 현금변제를 원하는 채권자도 있어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슬파인GC는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