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 합산규제 실효성 논란
입력 15.04.07 07:00|수정 15.04.07 07:00
[Invest Chosun]
6월부터 각사 시장점유율 33.3%로 제한
3년 후 일몰…사실상 규제대상인 KT 영향 미미
  • [03월26일 11: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질적인 규제 대상인 KT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3년 후 일몰(日沒)되는 규제내용과 사업자별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KT가 점유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르면 앞으로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33.3%를 넘길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적용된다.

    실질적인 규제대상은 KT다.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을 거느렸으며, 이를 결합한 상품(OTS)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 KT의 합산 가입자 수는 약 778만명이다. 시장점유율은 28.6%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점유율 한도까지 4.7%가량 남는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는 영업을 열심히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관련업계에선 합산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규제 자체가 한시적이다. 해당 규제는 3년 후 일몰된다. KT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1.3%포인트가량 늘고 있다. 3년 내에 33.3%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KT가 기존처럼만 사업을 해도 3년 내로 점유율 제한에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몰시점에서 규제를 다시 적용할 지도 알 수 없다. 국회는 3년 후 규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 두지는 않았다. 케이블TV 업계에선 ‘3년 후 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KT에 있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혀온 사업자별 '가입자 허수' 공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입자 허수란 서비스 해지는 하지 않은 채, 가입자 리스트에 이름만 올린 이용자들을 뜻한다. 요금도 내지 않는 일종의 ‘유령 회원’인 셈이다.

    업계 내에선 오래 전부터 KT를 견제해온 케이블TV 업체들이 허수 내역을 공개하면, KT가 점유율 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KT 내부에서도 합산규제가 논의될 때부터 이를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있어 가입자 수는 영업능력과 성장잠재력을 의미한다. 이것이 거품이라고 밝혀지면 잃는 게 더 많다. 자칫 케이블TV 업체들의 가입자 허수가 드러날 경우 주수익원인 홈쇼핑 수수료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도 가입자 허수 공개를 무조건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기존 자료를 뒤집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가 시행되는 6월까지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다. 그 안에 가입자 수를 다시 산정하는 건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산정기준을 다시 정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자 수를 산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작업”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제정 예정인 시행령에 가입자 수 검증방식을 위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