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유 파인크리크CC, 퍼블릭 전환 일단락
입력 15.04.17 07:00|수정 15.04.17 07:00
8일 경기도청 승인 결정…안성시 등록 후 전환 완료
파인밸리CC, 강원도청에 전환 신청 예정‥골프장 대중제 전환 마무리 국면
  • [04월09일 17:2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양생명이 보유하고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보유한 파인크리크CC가 대중제(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을 승인 받았다. 파인밸리CC도 조만간 대중제 전환 신청에 들어간다.

    대중제 전환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중국 안방보험으로의 동양생명 경영권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 경기도청은 지난 8일 동양레저가 3월에 신청한 파인크리스CC의 대중제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파인크리크CC는 이후 안성시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회원제 18홀·대중제 9홀에서 대중제 27홀 골프장으로 전환한다.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보유한 파인밸리CC(강원도 삼척시 위치)도 조만간 강원도청에 대중제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양레저는 전환 승인이 나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한다.

    동양레저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의 대중제 전환의 내용이 포함된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당시 회생계획안에는 입회금보증반환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두 골프장의 일부 회원(파인밸리CC 10명·파인크리크CC 1명)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출자전환 없이 전환사채(CP) 채권자와 같은 비율(54.5%)의 현금변제를 받기도 했다.

    이후 파인밸리CC의 회원 중 일부도 대중제 전환에 반발, 지난 2일 강원도청에 대중제 전환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파인밸리CC의 대중제 전환 신청이 지연됐다. 현재 회사측은 일부 반대입장을 밝혀온 기존 회원들과 협의를 진행, 조만간 결론짓고 대중제 전환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기존 회원들의 입회금보증채무는 현재 모두 출자전환 한 상태로, 회원의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회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권자들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해 대중제 전환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중제 전환은 동양레저 골프장 회원권자들과 동양생명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지난해 6월, 동양레저는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의 소유권을 보유한 동양생명과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다. 기존 연간 158억7000만원씩 지불하던 임차료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연간 70억원까지 절반 이상으로 낮췄다. 회원권자들도 대중제 전환에 동의했다.

    골프장 두 곳은 그간 동양생명 매각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 지난 2012년, 한화생명으로 매각을 앞 뒀지만 골프장 소유 구조가 논란이 돼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펀드는 지난 2월 안방보험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