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광릉포레스트CC 산다
입력 15.04.17 07:00|수정 15.07.22 09:42
[Invest Chosun]
인수금액 500억원 규모
채권자측 "골프장측 회생계획안 반대할 것"
  • [04월10일 13:4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이랜드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이하 광릉포레스트CC)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이랜드와 광릉레저개발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광릉레저개발이 소유한 광릉포레스트CC를 대상으로 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거래이며, 규모는 500억원이다. 매각주관은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이랜드와 매각자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은 유지하되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율을 15~20%선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오는 20일이다. 법원은 이후 관계인 집회 기일을 정해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측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채권단 자체 회생계획안을 따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랜드는 근처에서 1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회원권을 승계하더라도 회원권 폭락 등을 걱정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광릉포레스트CC로부터 약 7km 북쪽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종합리조트를 2013년에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