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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28일 13:4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건영(舊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8일 건영의 법정관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건영의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채무자(건영)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영은 지난해 말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현승디앤씨(D&C)와 이랜드파크가 결성한 현승컨소시엄에 약 600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회사는 지난 1일 LIG건설에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영은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약 4년여만에 졸업하게 됐다.
[Invest Chosun]
28일 서울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28일 서울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