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15.07.07 11:25|수정 15.07.07 11:25
[Invest Chosun]
7일 서울지법, 자사주매각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 [07월07일 11:2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미국계 헤치펀드 엘리엇에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엘리엇에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0일 KCC에 보통주 자사주 5.79%를 전량 매각했다. 이후 KCC는 자사주 매입 직후 삼성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선언한 바 있다.

    삼성은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KCC 지분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지분율은 19.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