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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07일 07:58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공모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발행이 허용된다. 지난 2013년 9월, 발행이 금지 된지 약 2년여만이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모방식의 분리형BW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10 2항에 '「상법」 제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로 명시된 내용이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로 개정될 전망이다.
분리형BW는 지난 2013년 8월, 일부 기업의 대주주 경영권 강화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모 및 공모방식 모두 발행이 금지된 바 있다. 이후 상장기업의 BW발행이 급감하고, 자금조달 방식이 단순해 졌다.
이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는 사모방식을 제외하고 공모방식의 발행을 재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에 11월 박대동 새누리당(울산 북구)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가결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분리형BW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높고, 기업에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발행이 금지된 이후 중소 상장 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역차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은 당초 지난 상반기 내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국회 현안에 밀려 미뤄져 왔다. 지난달 25일에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회법 수정안 처리 등 정쟁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법안의 공포 이후, 기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모방식의 분리형BW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
[Invest Chosun]
6일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8월 금지 이후 2년여만
법안 공포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
6일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8월 금지 이후 2년여만
법안 공포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