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삼성 항고심서 재격돌 "1심 판결 위헌 소지" vs "부정 자료 사용"
입력 15.07.14 07:00|수정 15.07.14 07:00
[Invest Chosun]
넥서스 "상법상 유지청구권, 선택 적용이 타당…시행령 가격은 기준일 뿐"
김앤장 "엘리엇, 보고서 의도적 누락·변조…ISS-엘리엇은 공생관계"
법원, 자사주 매각 항고 포함 주총일인 17일 전 결론 내기로
  • [07월13일 15:5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이 법정에서 재격돌했다. 엘리엇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엘리엇이 부정한 자료를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엘리엇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서스, 삼성물산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아래는 엘리엇 및 삼성물산의 주장 요지.

    ◇ 엘리엇 주장 요지

    - 1심 판결에서 개정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선택 적용이 타당하다. 상법은 유지청구권을 3% 이상 보유 주주가 행사할 수 있고, 상장회사 특례규정으로 유지청구권을 0.25% 6개월이상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
    - 1심은 특례규정을 우선으로 해 유지청구권을 기각했다. 우리는 상법 취지가 우선적용한다는 것이지 배제한다고 보지 않는다. 3%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사라고 보호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하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합병가액 산출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위헌 무효다. 가격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해야만 한다는 건 위법이라고 해석한다. 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로 위헌소지가 있다.
    - 불공정성에 대해 ISS, 글라스루이스, 한국지배구조원, 서스틴인베스트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ISS는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1대 0.95가 옳다고 판단했고, 추후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해 1대 1.2로 수정했다.
    - 이번 합병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이전하는 수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 주장과 같은 취지다.
    - 원심은 KCC로의 자기주식 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한 의결권 왜곡이 발생했는데 이게 합병무효 원인임에도 감안하지 않았다. 판단유탈(판단하지 않음)의 쟁점이 있다.

    ◇ 김앤장 반론 요지

    - 상법상 유지청구권은 상장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심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시기도 타당하다. 원심은 모두 무효사항 없다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합병비율은 주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시세조작의 경우도 아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더이상 없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 엘리엇은 정상적인 회계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목적 또한 주식 투자 내부 검사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 서류에 근거해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엘리엇은 서류도 변조했다. 보고서 표지(transmittal letter) '보고서의 한계'가 명시돼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제출했다. 이를 누락함으로서 자산의 평가 보고서가 정상적인 것처럼 법원을 현혹했다. 페이지수 및 페이지 번호도 조작했다.
    - ISS의 보고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ISS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해관계가 엘리엇과 공생관계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오히려 ISS는 합병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합병 부결시 주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했다.
    -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혀 소지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 법원의 입장

    - 엘리엇이 소집통지 부분은 취하하시는 것으로 들었다.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겠다.
    - 유지청구 대상에 대해 회사 상대로 하면 될거 같다. 핵심으로 집중하면 심리가 빨라질 것. 이사진 빼고 채무자를 회사로만 한정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넥서스, 이에 동의)
    - 채권자(엘리엇)은 합병 무효만 주장하시는 건지 채권자의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 결의 무효인지, 결의 취소인지, 합병 무효인지. 셋 다라면 신청 원인마다 법률적인 구성을 명백하게 해서 표로 구성해 제출해달라.
    - 채권자쪽에서는 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그게 주주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말씀하셨다. 추가적으로 좀더 확실한 자료는 확보한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

    이날 심리를 진행한 제40민사부는 엘리엇이 항고한 신주매각금지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맡을 예정이다. 심리 일자는 14일 오후로 예정됐다. 법원은 오는 17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16일까지 두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심리 후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는 "본안 소송 등 장기전으로 갈지 여부는 합병 성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만약 이번에도 기각됐을때 재항고할지 여부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