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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여한 국내 자산운용사·보험사·은행 등 기관투자가 전원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국내 기관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근소한 차이로 합병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2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모두 41개 국내 기관이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제87조) 및 그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은 찬반여부 및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5일 후인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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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집계한 결과 41개 국내 기관 전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 찬성 주식 수는 870만여주로 지분율 기준 5.57%에 이른다. 이번 주총에서 국내 기관 전체 지분율은 11.05%였다. 이중 공시 의무가 없는 연기금(국민연금 제외)이 5% 안팎을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관 거의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한 반대표는 국민은행의 500주였다. 이는 위탁자가 국민은행에 반대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주식 2만2820주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찬성에 표결했다.
가장 많은 찬성표를 던진 기관은 삼성그룹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신운용이었다. 한국투신운용은 보유 지분 전량(2.86%)을 찬성에 투표했다. 한국투신운용은 주총 전날 의결권 행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국투신운용은 "장기적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시너지 제고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합병이 무산됐을경우 기회비용이나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펀드 수익자의 수익률 관점에서 찬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들도 ▲주주가지 제고 목적 ▲합병 후 기업가치 개선이 예상 ▲합병 비율의 법적 공정성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합병 찬성의 이유로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안건은 출석 주식 수의 69.53%(전체 주식 수의 58.9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춤석 주식 수의 66.67%(전체 주식 수의 56.48%) 이상이 찬성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2%포인트 차이의 박빙으로 승부가 가려진 셈이다. 만약 국내 기관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은 다음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청구를 받는다. 반대 주식 수 기준 주식매수청구 최대 규모는 2조300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만약 제일모직과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을 경우 합병을 철회할 수 있다.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 합병 삼성물산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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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07월21일 18:33 게재]
[Invest Chosun]
21일 공시 기준 국내 기관 870만주 찬성표 던져
2%p 박빙 승부 속 국내 기관 압도적 지지가 합병 가결시켜
21일 공시 기준 국내 기관 870만주 찬성표 던져
2%p 박빙 승부 속 국내 기관 압도적 지지가 합병 가결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