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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중인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이하 광릉CC)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랜드의 인수도 무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릉CC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사측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의 68.9%, 회생채권 21.4%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이랜드의 인수도 무산됐다. 이랜드는 300억원의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를 추진해 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100억원의 입회보증금 채무에 대해선 이랜드가 13% 현금변제하고, 87%는 출자전환할 계획이었다.
회생계획안이 무산되자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자 주도의 회생 신청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법무법인을 통해 1100억원 중 600억원 규모 회생채권의 위임장을 모집했다.
비대위 법률대리인 신앤코 관계자는 "이랜드가 막판에 변제 조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 회사측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며 "오후에 회생채권자를 중심으로 법원에 재회생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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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8월 10일 17:55 게재]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