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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사모펀드(PEF)구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12조~2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구조조정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PEF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할 수 있고,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 을 발표했다. 유암코의 기초재원 확대와 기업재무안정 PEF 활용방안이 골자다.
먼저 금융위는 유암코의 기존 출자·대출약정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 250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중 대출 약정규모는 2조원으로 기존(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이 확대됐다. NPL 사업자본 5000억원, 회사채 발행 1조5000억원 등까지 더하면 기초재원은 4조2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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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주은행과 협의해 출자 및 대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도 가능하고,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메자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대용을 허용키로 했다. PEF자본의 300%까지 차입 가능하다. 신속한 PEF를 설립하기 위해 유암코가 PEF 설립규모의 일정부분을 출자하고 추후 민간GP(무한책임사원)에 출자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유암코는 PEF를 통해 특정 대기업그룹 또는 산업에 속하는 다수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등을 집중해 산업차원의 일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국장은 성공사례가 쌓이면 산업별·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채권은행 측면에서 해당 주식 및 채권을 PEF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감소되고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의사결정의 단순화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유암코는 주채권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손 국장은 "유암코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게 되는건데 기촉법상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휘가 없지만, 기능 수행하도록 장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유암코의 현재 기초재원이 3조~4조원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PEF가 인수가능한 최대 채권 및 주식규모를 12조~28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손 국장은 "장기적 과제로 4- 5년 후로 보고 있다"며 "당장 대기업 보다는 중규모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사례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암코가 11월 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물색 및 선정을 추진할 것이며, 평가기간 및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약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채권 및 주식 등의 인수는 2016년 초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암코는 기업구조조정 본부와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기업구조조정 본부는 본부장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고, PEF설립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조정자문 위원회는 구조조정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과 법률 및 회계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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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0월 22일 11:42 게재]
4조원 기초재원 마련, 장기적으로 28조원 수준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