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中 한계기업도 상시평가 대상 오른다
입력 15.11.02 08:01|수정 15.11.02 16:42
자율협약 기업, 워크아웃·법정관리 가능성
  •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금융당국의 상시 신용위험평가(이하 상시평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채권은행 주도 하에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은 상시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시평가 대상을 한계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기업들에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상시평가를 적용할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계다. 기준이 마련되면 상시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 상시평가 포인트는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무구조 개선약정 혹은 자율협약, 워크아웃에 있는 기업들이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수위가 강화된 구조조정안을 요구 받게 된다.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재무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자율협약 단계의 기업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수위를 높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도 있다.

    모든 구조조정 기업이 상시평가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대상 선정은 전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이 정하는 상시평가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시평가를 적용할 기업 선정 기준안' 작업은 이달 말 안에 결론짓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민감한 사항인만큼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내달쯤 시작해서 연내 마칠 것으로 목표를 세웠던 상시평가가 내년 초나 돼서야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 기준안에 부합하더라도 기업의 상시평가가 유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구책 및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평가 유보일 뿐, 절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