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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두산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오는 16일 워커힐면세점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두 곳의 특허권에 도전장을 냈던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올해 말 만료되는 특허권 세 곳의 신규 특허권 업체로 롯데면세점·신세계DF·㈜두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롯데면세점은 소공점(12월22일 만료예정) 특허권 수성에 성공 향후 5년간의 영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월드타워점(12월31일) 특허권은 ㈜두산에 넘겨주게 돼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권을 월드타워점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플랜 비(Plan B)'로 거론된다.
기존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은 신세계에 돌아갔다. 신세계그룹은 서울 시내면세점과 함께 부산 시내면세점(조선호텔면세점)의 특허권 수성에도 성공했다.
성영목 신세계DF 사장은 "대규모 투자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도 많이 늘려 국민경제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다지고 도심관광도 활성화시켜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밝힌 향후 사회공헌·상생비용 규모는 2700억원, 예상 경제유발효과는 7조5000억원에 이른다.
두산그룹은 지난 신규 특허권 선정업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이어 새로운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두산그룹은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쟁사 대비 유통업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두산그룹은 지난 16년간 동대문 두산타워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면세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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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1월 14일 19:58 게재]
롯데면세점, 소공점 수성·월드타워점 수성실패
신세계DF, 기존 워커힐면세점 보유 특허권 획득
㈜두산, 월드타워점 보유 특허권 획득
신세계DF, 기존 워커힐면세점 보유 특허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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