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 가능해 진다
입력 15.12.02 07:00|수정 15.12.02 07:00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검토 중
보호예수 면제 가능 범위 5%서 확대 가능성
  • 호텔롯데가 주요주주인 광윤사의 동의 없이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내 보호예수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예수 조항을 비롯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들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호예수의 경우 국내 규제요건이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하고 점층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세칙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심사 규정 제 27조 2항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에는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돼 있다.

    상장규정의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행세칙은 거래소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거래소의 보호예수 조항이 완화될 경우 호텔롯데는 광윤사의 보호예수 동의없이 상장할 수 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