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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회사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할 당시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데 따른 법인세 성격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SDS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당시 세법 및 기업 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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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15일 16:24 게재]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평가차익 관련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