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다
입력 16.01.18 16:42|수정 16.01.18 17:27
기존 예금보호 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
입법 예고 후 3월 중 시행예정
  •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ISA 도입 예정인 오는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5000만원이다. ISA 보유자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인 예·적금,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 CMA 등의 금융상품과 합산한 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으로는 신탁 계약을 통해 개설되는 ISA의 경우 예금보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는 신탁형과 달리 개인 명의의 예·적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등 ISA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