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격호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할 것"
입력 16.02.01 14:05|수정 16.02.01 14:05
총수일가 지분율 2.4%에 불과…내부 지분율은 85.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과 지배구조를 공개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의 그룹 내 지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과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회장 등 총수일가와 일본 롯데 중심의 해외 37개 계열사가 국내 기업집단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광윤사(친족 지분율 90%)·일본 롯데홀딩스(친족 지분율 62.37%) 등 7개 일본 계열사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 7개 회사가 나머지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롯데홀딩스는 다른 일본 계열사들과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롯데 총수일가는 국내외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상호출자 2건, 순환출자 4건이 지적됐다. 국내의 경우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제과를 축으로 총 67개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의 경우 상장사 비율이 낮은 점과 내부지분율이 높은 점이 지적됐다. 국내 롯데그룹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격호 회장 등 친족의 지분율은 2.4%에 불과했고, 계열사 출자비중은 82.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