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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도 투자일임형태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도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취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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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간 은행들이 요구해왔던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과는 다르다. 오는 3월초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고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은행의 신탁형과 증권회사의 일임형 ISA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가 달라 금융회사 선택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시장 경쟁 차원에서도 형태가 다른 ISA를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ISA 도입 목적이 국민의 재산 증식에 있는만큼, 은행과 증권사 간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다"며 "고객이 은행을 통해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 제약이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들어 방문 가입으로 제한했던 ISA 가입 방식도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오는 2분기 중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시점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사전보고 ▲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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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15일 11:24 게재]
금융위 "은행·증권 모두 일임형 ISA로…고객 선택권 확대 차원"
일임형 ISA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도 허용
일임형 ISA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