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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이나 지주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안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은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비상장법인인 은행이라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조건부자본증권 발생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명시했다.
은행계 지주회사의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 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조항이다.
은행의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는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전환됐다. 은행의 자본금은 예금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사항인 까닭이다. 또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고 적기에 시정하지 않을 땐 금융당국이 높은 수준의 유동성 자산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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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03일 09:56 게재]
은행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개월 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