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행법 개정에 달렸다"
입력 16.03.21 13:44|수정 16.03.21 13:44
"은행법 통과로 IT기업이 주도적 참여 및 경영할 수 있어야"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신동우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소유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태 의원 개정안은 소유 지분을 50%까지로 확대하면서, IT기업은 물론 은행법 통과 이후의 2차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지난 본회의때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회기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새 국회가 구성되고 법안이 재발의되는 걸 기다려야 한다.

    임 위원장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은행법 개정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올해 안에 도입해 서비스 및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본인가 이전이라도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2분기 중엔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 사무실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내에도 오는 4월부터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내부통제 시스템 및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및 심사 준비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