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통주식 수 적은 종목 거래 정지한다
입력 16.03.22 11:46|수정 16.03.22 11:46
거래소, 코데즈컴바인 사태 시장대응책 마련
  • 한국거래소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제한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등급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10주 미만이거나 유통 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 미만(코스피 기업은 1%)인 종목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 기업은 3%)가 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일 경우 매매거리정지를 해제한다.

    거래소는 또 유통주식수가 적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를 개선한다.

    과거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했던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1개라도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 3일로 제한된 단일가 매매기간도 10일로 확대했다.

    거래소 측은 "투기적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