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SPC 상장 독려하는 거래소...법인세법 개정 '걸림돌'
입력 16.04.12 07:00|수정 16.04.12 12:02
LS전선아시아, 두산밥캣, 화승비나 해당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 폐지...거래소 "세법 개정 추진 중"
  • 한국거래소가 제 2의 'LS전선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업 관계자들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해외 기업·계열사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SPC를 기업공개(IPO)하는 방식의 상장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법인세법이 개정된 게 변수다. 새 법인세법은 SPC에 현물출자를 할때 과세이연 혜택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기업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유치팀은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을 위한 법률·제도 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국내 증권사 IB관계자와 법무법인 관계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 기업 실무자 등 100명가량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LS전선아시아를 선례로 들었다. 올해 상장을 진행 중인 두산밥캣도 같은 방식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소개한 '역외 SPC 상장'은 해외 법인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기 위해 국내 혹은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 SPC를 상장시키는 방식이다. LS전선은 LS전선아시아라는 SPC를 국내에 설립해 베트남 소재 현지 법인 LS비나(LS-VINA)와 LSCV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LS전선아시아의 대표 주관은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다.

    베트남 상장기업인 화승비나도 같은 구조로 상장을 진행한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해 국내에 SPC를 세우고 화승비나 지분 100%를 현물출자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국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제도나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해외에 SPC나 지주회사를 설립해 역외 상장하는 방식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SPC 상장 방식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의 선택적 상장이 가능하고, 설립지의 규제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인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SPC를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 등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SPC를 설립한 LS전선아시아나 화승비나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지만 올해 SPC를 설립하는 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설립된 SPC에도 과세이연 혜택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을 외국기업 상장 재개 원년으로 삼은 거래소는 우선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시범 대상국으로 삼았다. 한국이 양국의 최대 규모 투자국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4600사, 인도네시아는 약 2000개사의 국내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2007년 노드디지탈을 시작으로 총 23사다. 이중 8개사가 상장폐지돼 총 15개의 해외기업이 남아있다. 중국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기준 국내 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11곳, 미국기업 2곳, 일본기업 1곳, 라오스기업이 한 곳이다.